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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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9 23:45 조회1,5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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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르플인증센터는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응시접수 마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신청 : 100% 환불 (단, 입금자와 동일 계좌에 한해 가능)
(예시: 23일 월요일 응시접수 마감일 >> 전 주 금요일인 20일까지 신청시 환불 가능)
▷ 단, 접수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10일 이내로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접수 마감일이후 신청 시 : 환불불가
▶ 접수가 마감되면 바로 러시아에 응시자 리스트를 넘기고 시험지를 신청합니다. 또한, 곧바로
개인시간표와 이에 따른 전체 시험시간표가 작업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정(합당한 사유.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의 원하시는 시험일에 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응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개인시간표 및 전체 시험시간표의 작업 관계로, 시험 응시 해당 주의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연락한 응시자에 한합니다.
(예시: 28일 토요일 토르플 시험 >> 해당 주 화요일인 24일까지 신청시 연기 가능)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시험당일 또는 그 이후에 요청하시는 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회 연기 시, 이후 연기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월 시험을 3월 시험으로 연기 >> 3월 시험을 연기하거나 환불할 수 없음)
+ 응시접수 마감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신청 : 100% 환불 (단, 입금자와 동일 계좌에 한해 가능)
(예시: 23일 월요일 응시접수 마감일 >> 전 주 금요일인 20일까지 신청시 환불 가능)
▷ 단, 접수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10일 이내로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접수 마감일이후 신청 시 : 환불불가
▶ 접수가 마감되면 바로 러시아에 응시자 리스트를 넘기고 시험지를 신청합니다. 또한, 곧바로
개인시간표와 이에 따른 전체 시험시간표가 작업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정(합당한 사유.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의 원하시는 시험일에 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응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 개인시간표 및 전체 시험시간표의 작업 관계로, 시험 응시 해당 주의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연락한 응시자에 한합니다.
(예시: 28일 토요일 토르플 시험 >> 해당 주 화요일인 24일까지 신청시 연기 가능)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시험당일 또는 그 이후에 요청하시는 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회 연기 시, 이후 연기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월 시험을 3월 시험으로 연기 >> 3월 시험을 연기하거나 환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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