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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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안 작성일24-03-19 06:42 조회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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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적잖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내용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다시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같은 모두채움신고서의 문제는 국세청 수집정보의 한계와 제공정보의 한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자적으로 수집된 소득과 지출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채워주는데, 전자적으로 누락된 것은 신고서에도 누락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들이 누락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소득이 누락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이 누락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만 제공해주게 되고, 이것대로 신고를 확정하면 납세자는 본의 아니게 과소신고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협력서비스인데 오히려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다.
가장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목만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
이장원 세무사는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파악된 자료로 최대한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나 지출과는 다를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세액이 너무 많거나 환급액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수정해서 세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5/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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