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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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5 13:29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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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같은 실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0%로, 실화자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산불 원인 조사도 이뤄질텐데요.
어제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지방정부와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잘못이 드러나면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산청 산불과 관련해 발화지점 농장주 등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개인의 실화로 밝혀지면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산림당국은 인근 시설에서 진행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발화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용의자 A씨를 특정해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민 189명은 온양읍사무소, 대운산요양병원,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울주군은 24일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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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여건이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오전 중으로 주불이 잡힐 경우 잔불 정리 작업에 최소 3~4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의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 A 씨는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배대원.
이날 산불 발화 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검게 그을려 있다.
꽁초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110건, 불씨 방치 97건, 논 임야 태우기 31건 등이다.
이같이 실화로 인한 산불은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을 지른 것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하성 :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인가?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태현 :산림보호법위반이요.
▶공하성 :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벌금에 거의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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